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토지를 허가도 안 받고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을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와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당국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법인은 또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300만원씩 자신들의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의정부시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기본재산인 하남시 소재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원에 매도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C사회복지법인은 광주시에 소재한 기본재산 2층짜리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하고, 1층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C법인은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곳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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