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축이 발생함에 따라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산란계 농장으로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전남도는 의심 축 확인 즉시 가금농장에 상황을 전파하고 기본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도내 산란계 농장 88 농가에 대해 긴급 전화로 미리 살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6일 오후 2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나 축산차량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세척과 소독을 하도록 했다.
나주 공산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살수차,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매일 집중하여 소독도록 조치했다. 도내 거점소독시설에서는 모든 축산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 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임하고 있다”며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엄중한 각오로 농장 출입 차량 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마당 및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과 산란율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0~2021년 겨울철 전국 109 농가 발생 중 산란계 농장에서 46 농가가 발생해 1671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지역에서는 21 농가 중 산란계 농장에서 3 농가에서 발생해 86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