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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청탁 받고 부정입학 도운 대학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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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청탁 받고 부정입학 도운 대학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부정 입학을 도운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2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경기 안양대학교 교수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학년도 입시를 준비한 B씨 측으로부터 "입학시험에 합격시켜 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입학을 도운 뒤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과 실기시험 심사위원이었던 A씨는 B씨 측에게 면접 질문을 알려주고, 미리 정한 연기와 개인기에 최고점을 주는 방식으로 B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청탁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 지원자를 입학하게 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에 2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대학에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질문할 내용, 보여줄 동작, 당일 입을 옷과 구두' 등을 B씨 측에 알려주고 실제 면접 날 논의한 대로 질문해 B씨가 최고점수로 합격하게 했다"며 "그러나 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2명에게 실기시험 비디오 자료를 제공해 평가하게 한 결과 B씨의 점수는 2~4등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가 제기되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거나 원심이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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