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지원법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이다.
서 의원은 5일 “국민께 발의한 민생법안 발굴 및 대안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 중소기업 간 경쟁에서 생존하기 힘든 현실과 상당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창업기업 성장촉진에 관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한 성장 유망 창업기업을 다른 창업기업 등에 우선해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또 코로나 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영화업자의 폐업 신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위축된 영상콘텐츠 시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화업자 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신고 기간을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에도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국내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국외 제작비용까지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서일준 의원은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과 국내영상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육성 관련 개정안 등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입법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안이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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