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내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대구시 북구에 있는 아내 B씨(여.51)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목, 어깨 등 온몸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식당에 들어온 목격자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를 입었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남편의 잦은 폭력을 피해 홀로 한 원룸으로 이사 갔지만, 그곳에서도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아내를 찾아가 농약을 보여주며 "너 죽고 나도 죽을 것"이라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아내가 무방비 상태임에도 흉기를 휘둘러 장기가 노출되는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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