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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흉기로 아내 수차례 찌른 50대 男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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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흉기로 아내 수차례 찌른 50대 男 징역 10년

재판부, "흉기 휘둘러 장기가 노출되는 치명적 중상해... 범행 결과가 중하다"

흉기로 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내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대구시 북구에 있는 아내 B씨(여.51)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목, 어깨 등 온몸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식당에 들어온 목격자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를 입었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남편의 잦은 폭력을 피해 홀로 한 원룸으로 이사 갔지만, 그곳에서도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아내를 찾아가 농약을 보여주며 "너 죽고 나도 죽을 것"이라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아내가 무방비 상태임에도 흉기를 휘둘러 장기가 노출되는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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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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