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조사 결과 방역 시설 구축과 기본방역수칙 실천이 미흡하다고 판단, 위험 요소별 맞춤형 강화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장의 방역 이행 지적사항은 시설 분야의 경우 차량 소독시설 미흡, CCTV 고장, 농장 부출입구 사용 등이다. 관리 분야에선 농장 정문 차량 소독시설 작동 미흡, 축산차량 농장 진입 시 차량·출입자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관리 및 오리 분동 시 차단방역 미흡, 축사 전실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SOP)의 내용이 방대하고 농장주가 실천해야 할 기본방역수칙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 농장 및 축사 내·외부, 축산시설·차량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방역 조치사항을 한눈에 이해하도록 요약 자료를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다.
또한 농장 간 교차오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계열사 사료 차량 운행 시 타 계열농장 방문 금지 ▲종오리 농장은 1 농가 차량 1대 지정 운행 ▲육용 오리농장은 권역별 차량 1대만 운행토록 조치했다.
또 최근 소독·방역 시설 미흡 농장 중 보완조치 없이 입식한 사례가 있어 위험지역 오리농장은 전남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입식 전 방역·소독시설 점검과 환경 검사에 나서 이상이 없을 때만 입식을 허용키로 했다.
일부 발생농장에선 오리와 소를 함께 사육하거나 농장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해 곤포작업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곤포 작업 시 농장 진입로, 장비·차량, 의복·신발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시·군이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진입로 등에 대한 방역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리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각 축사로 분동 시 새끼 오리가 바닥 등 외부에 노출돼 바이러스에 오염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축사 사전 청소·소독, 기자재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닥에 접촉되지 않도록 부직포 또는 일회용 비닐 도포, 작업자 축사별 전용 신발 착용 및 손 소독 등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바이러스가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나주 공산 산란계 농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축위생방역본부 전문 예찰 요원이 매일 폐사율과 산란율 확인을 위한 전화 예찰을 한다. 전남도와 검역본부는 합동으로 격주 단위 현장 방문에 나서 농장 방역·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전남도는 강화된 방역관리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주변이 바이러스로 오염된 상황에서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출입 통제, 소독,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4단계 소독 요령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과 산란율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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