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학생 2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학생의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경북 경산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에게 특정 신체와 관련된 성희롱 발언을 해 경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A군에게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10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피해 여학생들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졌고,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지난 5월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자 A군 측은 “학생들 사이에 장난과 농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 이외의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해 학생들과 화해하거나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화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조치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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