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마을교육자치회가 모인 시흥교육회의를 통해 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시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고 시·교육청의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마을과 행정, 학교, 시의회 등이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동네의 교육 역량이 모여 교육자치를 형성한다는 상향식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 뼈대로 마련한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 조례들은 대부분 시의원이나 시청이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조례 제정처럼 각 민·관·학·정이 함께 연구 및 협의해 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송미희 시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새 길을 열어가는 시흥시가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민관학정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며 "조례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마을과 학교의 교육 주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헌영 시의원의 공동 발의로 추진된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이금재 시의원이 수정 발의해 통과했으며, 오는 9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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