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지방세수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3일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00% 인상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추진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말했다.
이어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 세율을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같은 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배준영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5개 시·도 시장·도지사 및 10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는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며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면, 도내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세입이 증가한다"면서 "증가 세입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 등 건강권 확보 사업, 환경 피해 복구·치유와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피해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주고 있다"면서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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