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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지적장애여성 추행한 BJ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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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지적장애여성 추행한 BJ 항소심서 형량 가중

법원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상대로 범행. 원심 가볍다"

인터넷 방송 도중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 개인 방송인)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전한 판단을 갖지 못한 장애인을 상대로 영리행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강제추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위력으로 간음하면서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은 경제적 이들을 얻기 위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으며,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한 것은 형을 감경받기 위해 자백한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이같이 범행한 것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원심 형은 책임을 묻기에는 가볍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초 다른 BJ 등 남녀 2명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킨 뒤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됐던 다른 BJ 2명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은 항소해 이번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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