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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강사·업체 비방글 상습 게시 유명 수능강사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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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강사·업체 비방글 상습 게시 유명 수능강사 집행유예 3년

법원 "잘못된 정보로 수험생 혼란 초래… 업계 공정 경쟁 침해"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시한 유명 수능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박 씨의 회사 직원 등 4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양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며 "또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박 씨의 경우 초범인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2곳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와 대입 온라인 강의 업체의 강의 및 운영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게시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는 국어과목 강사를 포함한 22명과 대입 온라인 강의 업체 등 5개 회사로 파악됐다.

특히 경쟁 강사 1명에 대해서는 390차례에 달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또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과 계정별 댓글 성향 및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쟁 강사와 업체를 비방해 수강생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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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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