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시한 유명 수능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박 씨의 회사 직원 등 4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며 "또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박 씨의 경우 초범인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2곳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와 대입 온라인 강의 업체의 강의 및 운영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게시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는 국어과목 강사를 포함한 22명과 대입 온라인 강의 업체 등 5개 회사로 파악됐다.
특히 경쟁 강사 1명에 대해서는 390차례에 달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또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과 계정별 댓글 성향 및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쟁 강사와 업체를 비방해 수강생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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