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 2일 오전 9시10분쯤 남애 선적 어선 A호(연안자망, 3.29톤)가 양양군 남애항 동방 약 5해리(약 9.26km)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양망하던 중 참돌고래(수컷, 길이 2.1m, 둘레 1.15m, 무게 80kg)가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여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혼획된 참돌고래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에 혼획된 참돌고래는 70만원에 위판되었고,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물범, 물개 및 바다거북 등이 해안가에서 발견되거나 혼획되는 경우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동해안에서는 총 6마리(밍크고래 2마리, 참돌고래 4마리)의 고래가 혼획됐으며, 올해 속초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혼획된 고래는 모두 24마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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