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미 경남도의원이 2일 제3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신설되거나 증액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 방과후학교실무원과 보조공학사 직종의 경우 현재까지 시행규칙 상의 직종 신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방과후학교실무원 전환과 채용 과정에서의 사전절차 미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되짚었음에도 내년 예산안 역시 이러한 사전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동이다"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정규직 결원에 따른 기간제 정원신설 시 반드시 사전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간제 취업지원관과 기간제 조리실무사 등은 이러한 사전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짚었다.
윤성미 의원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편성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사전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직종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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