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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국제장애인의 날] 전라북도 학대 피해 장애인 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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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국제장애인의 날] 전라북도 학대 피해 장애인 실태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12월 3일은 '국제 장애인의 날' 또는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이다. 이날은 국제 연합(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의 하나이기도 하다. UN이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하고,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에서 이 날짜로 지정했다.

세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가하면, 전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해 향상시키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이다. 국제 장애인의 날의 시초는 1971년 UN이 장애인에 대한 주요 선언 중 하나인 '정신 지체 장애인의 세계 권리 선언'을 선포한 것이다. @@UN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재활 10년(Rehabilitation Decade)'으로 선포한 이후 1992년 12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행했다.

대한민국은 UN의 촉구로 1981년 6월 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제정,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자 했다. 1991년부터는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의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인지 몰라도 국제 장애인의 날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국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 실시했던 '사회복지종사자가 인지하는 전라북도 학대 피해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

◆ 전라북도 학대 피해 장애인 실태조사 필요성부터 목적과 개요까지

  • 지역사회 내 안전 대상으로서 장애인의 폭력실태에 따른 적절한 안전망 구축 및 접근 방법을 모색.

  • 전라북도 내 장애인의 학대 피해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현황 조사 목적
  • 전라북도 내 장애인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실행 가능한 서비스 방향성을 제언

  • 시간적 범위 : 2021. 6 ~ 7월
  • 대상적 범위 : 도내 장애인복지기관 및 현장 종사자 160명
  • 내용적 범위 :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과 관련, 도내 장애인 복지 현장 실무자를 통한 조사·분석



◆ 조사결과1


  • 기관에서 접한 장애인에 대한 가해자 유형 
    →가족 및 혈연관계 36건(61%), 이웃주민 16건(27.1%), 이용시설 관계자 4건(6.8%), 기타 3건(5.1%)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 기관의 개입 및 활동 권한의 한계 34건(21.3%) → 관계(혈연 및 친분 등)의 완전한 분리가 어려움 80건(50%)

→ 지역 내 연계 가능한 기관 및 네트워크 부재 22건(13.7%) → 재정적 문제 및 기관 자체 지원의 한계 23건(14.4%)

→ 기타 1건(0.6%)




◆조사결과2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법에 대한 인지
    → 충분히 인지 93명(58.1%),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지하고 있다 63명(39.4%),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4명(2.5%)
  • 기관의 학대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여부

      → 예 116명(72.5%), 아니오 44명(27.5%)

  • 지원체계의 진행 방향

      → 직접구제 35명(29.3%), 관련기관 연계 82명(66.4%), 기타 10명(4.3%)

  • 장애인 학대 피해자 발생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의 유무 (n=160)

      → 예 97명(60.6%), 아니오 63명(39.4%)

  • 기관에서 주로 지원하는 사업 및 서비스

      →∙ 의료서비스 연계 및 제공 44건(16.6%) → 법률상담서비스 연계 및 제공 57건(21.5%) → 기타 관련기관(경찰,              쉼터, 복지기관 등) 연계서비스 제공 79건(29.8%) →심리지원 및 상담서비스(심리치료 등) 61건(23%) 

      → 주거 및 자립지원 24건(9.1%)

  • 장애인 피해자 지원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 기관 개입 권한의 한계 96건(32.4%) → 장애인 피해자를 연계할 기관 및 네트워크의 부재 72건(24.3%) 

      → 의료 및 법률적 지원의 어려움 33건(11.2%) →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 58건(19.6%) 

      → 업무 과중으로 학대피해자를 전담하여 지원할 여력이 없음 36건(12.2%) → 기타 1건(0.3%)



◆ 학대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가장 시급한 1차적 지원

  • 의료서비스 연계 및 제공 44건(14.1%)
  • 법률상담서비스 연계 및 제공 46건(14.7%)
  • 기타 관련기관(경찰, 쉼터, 복지기관 등) 연계서비스 제공 105건(33.7%)
  • 심리지원 및 상담서비스(심리치료 등) 81건(26.0%)
  • 주거 및 자립지원 35건(11.2%)
  • 기타 1건(0.3%)




◆ 장애인 학대 피해자 권리구제 시 가장 시급한 점


  • 피해자 지원 전담 시스템 및 사업 계획 구축 필요 150건(45.0%)
  • 서비스 전문성 확보 77건(23.1%)
  • 인력 부족 개선 81건(24.3%)
  • 피해자 지원 상담 치료 시행 25건(7.6%)


◆ 장애인 학대 사례 대응 및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점

  •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를 위한 장애인 전담 거주처(쉼터 등) 확보 및 설치 120건(35.4%)
  • 장애인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별도 지원 시행 73건(21.5%)
  • 구제 및 개입 기관에 대한 권한 확대 62건(18.3%)
  • 지역사회 연계 사례 정례화 및 네트워크 구축 44건(13.0%)
  • 장애인 학대 사례 방지를 위한 정기적 피해 실태 조사 및 홍보 실시 39건(11.5%)
  • 기타 1건(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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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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