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구직자를 상대로 160여억 원을 편취한 국내 최대 취업사기 사건 항소심 공판이 2일 오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제1형사부 김재근 재판장 주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형을 그대로 피고 박 목사에게는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억 5천만 원, 조 목사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250만 원, 이 장로에게는 징역 1년에 4650만 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핵심 피고인 박 목사는 ‘피해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다"라며 불허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송구하지만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고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복되는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피해 규모를 의식해 원심 구형을 그대로 유지해 강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다는데 우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사기꾼 목사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박 목사와 일행들은 지난해 650여 명의 구직자를 상대로 160여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사건을 저질러 현재 재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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