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월곶동 내 개발제한구역 부지가 10여년째 한 건축업체의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 시흥시가 원상복구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수년 전부터 월곶동 산 63-2번지 일대 2400여㎡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단속에 나선 뒤 매년 수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야적 행위가 10여 년이 넘도록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그동안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야적 등 불법행위를 방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철판으로 된 가림막을 설치해 H빔이나 컨테이너 박스 등의 건설자재를 쌓아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연도별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이전 모습을 확인한 결과, 최소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야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야적장을 이용하는 A업체 대표는 "이미 수 년간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내오고 있지만, 마땅히 옮길 곳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화성시 일대에 새로 땅을 구해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재를 모두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뒤늦게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인 야적 행위가 고발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야적뿐 아니라 임야 토지 형질변경 등로 함께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단속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며 "고발 조치의 경우 통상적으로 위반 행위가 상습적인 것으로 판단됐을 때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고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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