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비정의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인 끝에 딸(33)을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58)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딸)가 도움을 받고자 현관 쪽으로 피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큰 고통을 주고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피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몸을 자해할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졌던 상황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장교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딸은 흉기에 찔린 뒤 과다출혈 증세로 심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가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
한편 A 씨는 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집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를 벌이다 검거 직전 자해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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