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2일 창원시와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장 접견실에서 체결했다.
협약은 지금까지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그동안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는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 관계 부서 간 사전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날 이치우 의장과 허성무 시장은 사전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에 공감했다.
양 기관은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임자 선정 등 인력 재배치,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인사운영 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약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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