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손등을 누르며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두명을 모두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원생의 머리를 빗겨주다 빗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또한 원생이 식사 도중 운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이용해 머리를 때리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고 바닥에 엎드리자 손톱으로 피해 아동의 손등을 10초간 눌렀다.
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원생들을 학대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점,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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