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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차림 남친 몰래 촬영한 20대 女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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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차림 남친 몰래 촬영한 20대 女 항소심 무죄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해 수긍이 간다"

남자친구의 속옷 차림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부 김태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가 속옷(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 책상 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남자친구 B씨(23)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 측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을 종료한 후 B씨에게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후 촬영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B씨가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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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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