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속옷 차림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부 김태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가 속옷(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 책상 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남자친구 B씨(23)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 측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을 종료한 후 B씨에게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후 촬영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B씨가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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