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전 부장검사 A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 오전 대구지법 제11부 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자신의 차량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B 씨를 허락 없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와 변호인은 신체 접촉 단계에서 피해 여성의 동의를 모두 구했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B 씨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 처음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돈을 노린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사회에 봉사하며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고소를 당한 직후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
애초 대구경찰청은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같은 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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