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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공운수노조 “A 업체에 대한 묵인 방조 중지하라...다시 생지옥에 들어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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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공운수노조 “A 업체에 대한 묵인 방조 중지하라...다시 생지옥에 들어갈 수는 없다.”

노조원들 "악덕업체에 대한 특혜 중지하고 입찰 배제해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가 1일 봉화군청 민원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봉화군이 직접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다시 생지옥에 들어갈 수는 없다.”며 “봉화군의 용역 입찰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 업체의 입찰을 막아야 하며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정규직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가 1일 봉화군청 민원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봉화군이 직접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휘영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지난해 봉화군의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대행해온 A 업체에서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는 봉화군과의 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통해 악덕·살인 기업인 A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봉화군은 현행 법률과 조례를 검토한 결과 입찰을 막을 수 없다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봉화군의 경우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3개 업체에 위탁해 운영해왔다.”며 “현행 용역계약 방식으로 하면 기존의 3개 업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낙찰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한 “봉화군의 현행 용역계약 방식은 기존의 업체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방식으로는 신규업체의 참여 또한 실적 등의 이유로 원천적으로 봉쇄된 계약 방법이다”고 A 업체에 대해 특혜의혹까지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봉화군이 이대로 위탁계약을 추진한다면 봉화군은 문제업체를 두둔하고 이들의 복귀에 대한 묵인·방조를 넘어 공모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A 업체가 오는 12월 말로 위탁업체와 대행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계약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악덕 업체가 법적,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또다시 봉화군의 청소대행 위탁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결사항쟁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A 업체에서 15년간 근무하던 한 미화원이 퇴직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죽음에 맞이하자 A 업체 대표와 그의 아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 10개월의 법적 처벌을 받았고 봉화군은 A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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