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호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A씨는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의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 B씨의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저는 많은 것을 잃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맹세한다”며 “앞으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사회에 봉사하며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