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 명칭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혜택을 보지만 '세'라고 하니 반대가 많다. 이름을 잘못지었는데 토지배당 또는 토지배당금으로 바꿔 부를까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한 국민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국민들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가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는데,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때문에 '배당'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토지이익배당'의 일종이라고 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게 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가 공평하게 배분돼 있다면 내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을텐데 보유 부담이 선진국 대비 5분의 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올려도 괜찮을 텐데 집 1채 정도나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냐. 보유세를 올리는 것 중에 토지세를 올리는 것인데 세금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냐"며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세 부담을 올리되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렵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겠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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