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윤화섭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A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6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상고심에서 이 같은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윤 시장은 시장직과 피선거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에게 받은 500만 원은 정치자금 이외에도 여러 성질이 있어 보인다. 이어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반환하려 노력하고, 상황을 되돌리려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라며 "원심 양형심리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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