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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며 이웃집 현관문 걷어찬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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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며 이웃집 현관문 걷어찬 남성 ‘무죄’

수원지법 "재물 효용에 이상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가 소음을 발생시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집 벨을 수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벨과 현관문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한 점 등 피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걷어찬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아파트 벨을 수 차례 눌렀다고 해서 벨이 손괴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현장 사진을 볼 때 현관문도 발로 찬 부위의 모양이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 행위로 벨과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부터 주민들과 소음 문제를 겪어 이 사건 범행 전 벽면 등에 검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비슷한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신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해서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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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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