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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봉화군, ‘공사업자의 자연석 불법 반출 고발진정서'를 오히려 공사업자에게 복사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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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봉화군, ‘공사업자의 자연석 불법 반출 고발진정서'를 오히려 공사업자에게 복사해 줘...

봉화군, 자연석 밀반출은 원상 복구... 공사업자 뒤늦은 고발 예정...

경북 봉화군의 농민 신기선씨는 30일 봉화군수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14일 신씨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같이 하는 동료로부터 영풍제련소 2공장 옆 도로공사 현장에서 하천의 자연석을 트럭에 싣고 가는 사진을 건네받아 4월 26일 봉화군에 자연석 밀반출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인이 공사업자가 구매한 굴림석을 오인한 것이라는 봉화군의 답변을 받았다.

▲하천의 자연석을 밀반출해 나가는 것으로 신고한 사진ⓒ신기선 제공

이에 신 씨는 “누가 봐도 자연석”이라며 분개해 5월 20일 봉화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행정안전부에 넣었는데 봉화군은 경상북도를 거쳐 회신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진정서 원본을 복사하여 공사업자에게 건네줬다는 것이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공사업자와 이웃인 영풍제련소 환경오염대책위 한 간부가 공사업자로부터 이 진정서를 건네받았고, 대책위 회의에서 “내가 잘 아는 이웃인데 이런 것도 못 봐 주냐” 대책위를 탈퇴해 나가는 등의 회원간 갈등으로 번졌다.

신 씨는 “불법행위를 고발한 신고자를 보복하라고 이간질하는 어이없는 행정이 이웃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봉화군에 본인의 진정서를 공사업자에게 복사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봉화군청 간부 공무원이 “구두 경고 정도로 안되겠냐”라며 오히려 자신을 무마시키려 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한 프레시안의 확인 요청에 봉화군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신 씨가 주장하는 진정서 유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전했다며, 다만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어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애초 문제가 된 자연석 밀반출에 대해서도 봉화군청 하천팀 관계자는 “원상 복구를 시켰고 이번 주 내로 공사업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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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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