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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호계서원 내 '퇴계 위패' 400년의 시비(是非)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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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호계서원 내 '퇴계 위패' 400년의 시비(是非)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

호계서원 ‘절도’ 주장에 퇴계문중 ‘무고’ 반박

호계서원 내 퇴계위패 논란이 400년의 시비(是非)끝에 결국에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안동 임하면 호계서원 내 퇴계 위패가 철폐된 이후 이에 대한 장외 논쟁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법정 다툼까지 가면서 유림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넘어 유림의 정체성까지 훼손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원 밖 나서는 퇴계 위패 ⓒ독자제공

‘호계서원 양호회’는 최근 호계서원 퇴계위패 철폐를 주도한 진성이씨 상계종택운영위원회 이풍호 위원장과 이동수 안동문화원장 등 8명을 문화재보호법, 특수절도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으로 안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8명이 공모해 지난 9월 30일 11시 경 안동시 도산면 소재 호계서원에서 안동시 담당공무원에게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호계서원 건조물의 진학문 출입문을 열게해 침입했다”며 특수건조물침입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들은 호계서원 뒤 존도사(尊道祠)에 봉안돼 있는 호계서원 소유 退溪李先生(퇴계이선생) ‘위패’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했다.”며 “‘위패’ 철폐 고유 후 처리됐다고 함으로써 범행 자백까지 했음으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패를 절취해 그때쯤 인근에서 소각함으로써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35호’인 호계서원의 위패 보관기능을 저해해 그 효용을 해한 바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양호회는 위패 철폐를 두고 “고소인(호계서원측)은 하등의 위법행위나 배덕(背德)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소인들이 정중한 의식(儀式)으로 위장(僞裝)한 범행들을 자행했으나 이는 결코 위 범행들을 사죄(赦罪) 받거나 용납(容納)될 수 없다”며 호계서원 복설 논란 보노 내용 등 11종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퇴계문중 측에서도 반박했다.

피고소인에 포함된 이동수 안동문화원장은 “형사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지위가 확인될 때에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반박하며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이 원장이 제시한 근거로는 “첫째, 고소인 양호회 회장 김청한은 위패철폐의 피해 당사자가 아님으로 고소인의 자격이 없다. 둘째, 퇴계선생 위패는 문화재가 아님으로 문화재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호계서원은 안동시의 소유로 퇴계문중은 안동시의 승인을 받아 출입했다. 넷째, 고소인 양호회 회장 김청한은 위패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라. 다섯째, 복설 추진위원장 노진환은 퇴계문중외 3개 문중으로 부터 600만원의 위패와 기물 설치비를 각출한 바 위패는 각 문중의 소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이 원장은 “양호회는 위패 복설과 철폐에 대한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라”며 “안동경찰서도 고소인의 지위 적격 여부를 조사 후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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