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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법성~홍농 간' 1.4km구간 임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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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법성~홍농 간' 1.4km구간 임시 개통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 우회·법성포 시가지 교통량 분산'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영광법성~홍농간 1.4km 구간이 30일 오후 1시부터 임시 개통 됐다.

30일 영광군은 “겨울철 원활한 교통흐름과 도로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법성~홍농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 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일부 구간을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30일 오후1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영광법성~홍농간 1.4km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영광군

오는 2022년 11월 준공 목표인 이 공사 구간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2월 착공했다.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영광 법성~홍농간 구간은 법성면 화천리 성재교차로부터 홍농읍 상하리 홍농중 교차로까지 총 5.6㎞ 도로를 4차선으로 신설 및 확장하는 공사다.

군은 이번 임시개통으로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인 법성 숲쟁이공원을 통과하는 차량의 우회와 법성포 시가지 교통량 분산으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차량 통행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군 건설과 도로팀 관계자는 “임시개통을 통해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더 나은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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