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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 제정…전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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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 제정…전북 최초

만70세이상 병원비 부담 줄어들 전망, 내년 1월 본격 시행 예정

▲순창군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전경ⓒ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민들의 병원비 부담 절감에 나선 가운데 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군은 지난 24일 제2차 순창군의회 본회의에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도부터 순창군민의 무릎 수술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에 따르면 전북도 검토를 거쳐 12월 중 조례 공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있어 유병율에 비해 수혜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수술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통증을 참거나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이 늘어 순창군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소외된 의료 사각지대 놓인 어르신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수술비지원 사업에 나선것.

무릎 수술비 지원대상은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가구원수 2인 107,180원, 4인 170,540원)이하여야 한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지원기준 최대 50만 원(무릎 양측 100만 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하며, 반드시 수술전에 신청서를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검토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과제다."며 "이번 기회에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를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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