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시민의견 수렴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전철역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전까지 시는 전철역 출입구 인근에서의 잦은 흡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위주의 단속만 진행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철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3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흡연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계도기간에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홍보해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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