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훔친 차로 추격 순찰차 들이 박은 50대 男 '징역 1년6개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훔친 차로 추격 순찰차 들이 박은 50대 男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순찰차 파손 등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훔친 승용차로 도주 중 추격하는 경찰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경찰 순찰차 앞 범퍼가 파손돼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A씨는 지난 8월 17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도로에서 훔친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추격해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늑골 골절 등)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절도, 사기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 판결에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조합하면 치료감호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해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