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20일 공포된 ‘여수·순천10·19사건(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1월21일 본격적인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처럼 여순사건에 희생된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앞두고 ‘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기념하는 작은 서예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린다. 서예가 가청 이정숙 선생의 문하생들이 주축이 된 ‘청필락회’ 회원들이 기획한 기념전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순천 문화건강센터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기획서예전을 준비한 청필락회 회원들은 “70여년 훌쩍 지나도록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품은 채 살아오신 10·19 유족들과 글로나마 함께 하고자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전시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붓으로 품은 ‘남녘의 여순’ 서예전>은 지역의 서예가들이 전부 모인 ‘서예협회’나 ‘미술협회’ 차원이 아닌 이정숙 서예가의 문하생들이 스스로 ‘여순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족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는 기획전이라 더 의미가 있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1년 이내 신고기간, 2년 이내 진상조사 기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규정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지원(위령묘역조성, 위렵탑건립, 위령공원조성, 사료관건립, 평화·인권교육 등)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금’지급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 밖에 ▲직권조사 ▲동행명령 ▲조사대상자의 보호 ▲자료제출요구 등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 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는 위원장인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실질적인 진상규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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