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이 겨울철을 맞아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영월군은 제3차 계절 관리제에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특별단속기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군청 주변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영월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회전(2분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회전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모든 차량으로 대기 온도가 0°C 이하 30°C 이상 시는 제외되며 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 중인 차는 제외한다.
위반차량은 1차 경고 후 2분 이상(대기온도가 5°C 이하 25°C 이상 시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 지속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은 개선 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등 특별단속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