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구입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SNS를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연락한 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판매자에게 구입 비용으로 문화상품권 코드를 전송한 뒤 성명불상의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30개를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수사로 판매자가 붙잡히면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해 소지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기간 및 개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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