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 재신청 기간을 단축하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포항시는 오는 30일 자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의 기존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 시로부터 지원 사업비를 한번 지원받으면 10년 이상 경과해야 만 다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포항시의회 조영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8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게 됐다.
이번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사업예산을 올해 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2022년도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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