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 농지들이 골재용 모래 반출을 위해 편법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골재용 모래를 파낸 뒤 허가가 나지 않은 흙 등으로 농지를 되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창녕군이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일도 잦아졌다.
지난 20일경 부터 창녕군 장마면 강리 61, 62 외 5필지(8226제곱미터)를 신고나 개발행위 등 허가 없이 골재를 체취, 반출하다 적발됐다.
농지 인근 주민들은 “편법으로 모래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25톤 덤프트럭 1대분의 모래가 65만 원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모래 골재 품귀현상을 일으켜 업자들이 우량농지 조성이나 건축허가를 얻어 편법으로 모래 를 채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낙동강 변 농지에도 우량농지 조성이나, 건축허가 등을 얻어 건축을 핑개로 모래 골재만 채취하고, 건축폐기물 등으로 매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량농지 조성에 관여한 이 모(63)싸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남 김해에서 업체를 운영 중이며 지주로부터 우량농지 조성 의뢰를 받아 중.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골재를 채취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은 없었다"고 행정의 입장을 반박했다.
또한 "현장에 쌓아둔 모래는 성토 작업을 하기 전 걷어낸 모래일 뿐 외부로 반출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창녕군 장마면 에 거주 하는 제보자 이 모(61) 씨는 “우량농지 조성을 내세워 탈, 편법으로 모래 골제를 채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 “환경훼손만 일어키고 업자들만 배불리고 있어 행정적, 사법적 강력한 단속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창녕군 농업정책과 하진영 팀장은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을 고지하고 농지법 제36조 농지 타 용도 위반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원상복구 이행 및 행정조치와 함께 골재를 반출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