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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 이야기] 고의사고의 보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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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 이야기] 고의사고의 보상관계

보험계약 관계에서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고의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고의사고의 예를 들자면, 자살, 자해사고, 위장 교통사고(ex. 고의교통사고, 음주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장해진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표적인 모럴해저드로 보험사기방지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주는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보험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며, 그러한 대기업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사에서는 대인보상담당자를 비롯하여 소위 “SIU팀”이라는 보험사기 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의 팀원은 전직 경찰 출신 등의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사기행위 수사에 특화된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및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보험사기를 속출하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위장사고를 위하여 공급책 및 모집책을 따로 두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듣게 되는데, 보험사와의 합의금 목적으로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 이와 같은 범죄를 일으킨다면 당사자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보통 사회면 뉴스에서 대장동과 같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경제사범이나 범죄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며, 특히 보험범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살펴 보면 제8조(보험사기죄)에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또한 제9조(상습범)에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0조(미수범)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조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돼 있으며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인한 처벌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별도의 벌금까지 부과되는 등 처벌수위가 높으므로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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