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시는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만여 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27일 오후 여의도역 일대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어 비정규직 철폐,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 해체, 노동법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민주노총이 이에 불복해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금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방역에 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본 집회만 열고 행진은 하지 않는 형식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스포츠 관람, 공연 관람과 달리 집회를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집회를 전부 불법으로 간주해 온 경찰은 집회 당일에도 130여개 부대 8000여 경력을 투입해 도심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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