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성매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공동상해·중감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먼저 A씨(남.20)와 B씨(남.17)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과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C씨(남.21)와 D씨(남.18)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D씨(남.19)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F양(여.14) 등 4명에 대해서는 촉법소년(만 10∼14세) 나이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씨 등 9명은 지난 5월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 할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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