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피하려고 온몸에 문신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병역의무를 기피 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대구 모처에서 팔, 등, 다리, 배 등 전신에 문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전신 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된 후 다음해 2월 귀가자 병역판정 검사에서도 문신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 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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