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청송지사 도로 순찰팀에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렉카차(견인차) 기사 A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 50분께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진보터널 인근 에서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A씨는 사고현장에 도착해 고속도로 순찰대와 구난 작업에 나서 1시간여에 걸쳐 사고현장 정리와 수습을 끝내고 사고 차량을 견인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사고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던 도로공사 청송지사에서 사고 당시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뒤늦게 나타나 자신을 뺑소니범 취급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사고 차량의 사고 경위와 차주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쳤고 고속도로라 위험하니 빨리 출발하라는 지시에 사고 차량을 견인해 약 1시간을 달려 동청송영양IC를 빠져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 이동 중 갑자기 뒤에서 순찰차가 나타나 싸이렌 소리와 함께 정차를 요구해 갓길에 견인차를 정차하자 도로공사 한 직원이 다가와 다짜고짜 고함과 삿대질을 하며 뺑소니 했다”면서 “현장에서 사고 조사도 받지 않고 왜 갔냐”고 읍박질렀다고 했다.
그래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에게 사고 경위와 차주의 인적사항을 알렸고 가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당시 견인차에는 찰과상 등의 경상을 입은 사고 차량 운전자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어 A씨는 “사고 차량 차주를 보고서도 차주 몸 상태가 어떻냐는 말조차 없이 성질을 내는 탓에 차주가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다”면서 “이후 도로공사 청송지사 상황실장에게 전화해 전후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돌아온 답은 호통 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관계자는 “해당 사고 관련 민원이 접수돼 전날 담당자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뺑소니란 표현을 쓴 것은 순찰팀 직원이 잘못한 것이 맞다”면서도 “규정상 물적 피해만 발생 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이동하게 되면 뺑소니로 처리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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