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주재 총영사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행위 등을 보면, 피해자는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지금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일본 주재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 비위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거친 뒤 A씨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같은 해 8월 귀국한 뒤 경찰의 조사를 받던 9월 직위해제 됐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교부 자체 감사가 진행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 안위에만 몰두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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