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의곁에 국민의힘' 행사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형사법 집행'을 언급했지만, 현재 가장 주목받는 차별금지법안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지난 6월 16일 발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췄다.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정의한 셈이다. 윤 전 총장의 이같은 논리의 근거는 '표현의 자유' 주장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무산된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언급하며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윤 후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 후보의 이같은 논리는 자칫 '혐오 발언'을 '개인의 자유'로 치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윤 전 총장은 국가보안법 등 형사처벌을 통해 발언과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남용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