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했던 병원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향정신성 수면마취제)를 훔친 뒤 투약한 20대 남성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2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도내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쯤 심야시간에 수술실로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프로포폴 10병(시가 300만 원 상당)을 훔친 뒤 집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5일 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약물인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오·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지만,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사정을 악용해 야간에 병원에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뒤 이를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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