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장이 파면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안양 A초교 교장 B(57)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 중인 A초교의 한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교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던 B씨는 이어진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난 직후 도교육청은 B씨를 직위해제한 뒤 감사를 진행,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이후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인 A초교에 다음 달 1일자로 신임 교장을 발령해 학교 운영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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