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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수입보장액 290억원 편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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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수입보장액 290억원 편성 의결

지난달 전면 무료통행이 시행된 지 20여 일만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예산 290억 원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290억 원이 증액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예산 293억2000만 원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건설교통위의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선지원금 예산 290억 원의 증액을 긴급히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통행료 무료' 현수막이 내걸린 일산대교. ⓒ경기도

해당 예산은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지난 24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도가 소송에 대비하고, 일산대교 측에 우선지급할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MRG)’ 마련 등을 위해 편성됐다.

일산대교 MRG의 경우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80% 이하일 때 수익보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MRG를 선지급함으로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무료통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재판에서 도민 입장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로 결론날 수 있도록 선지급금 예산을 긴급하게 세웠다"며 "사건 처분 여부에 관계 없이 예산을 마련해놓고, 일산대교 측에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일 경기도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에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법원이 ‘도의 보전 의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우선지원금을 통해 MRG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시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응,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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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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