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이 25일 성명을 통해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의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태안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진실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5일 "전국적으로 40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가세로 군수가 방역법을 위반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16일 건강검진을 하고 온 이장 단 일행 중 한 명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 됨에 긴급 검사를 받았다"면서 "태안군 의료원은 20일 오전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가세로 군수, 태안군의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인사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긴급히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 군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군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또한 사법당국은 가세로 군수의 방역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로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태안군수는 태안군 방역의 총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해야 할 당사자"라며 " 앞에서는 지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은 방역수칙과 의료진의 권고사항을 어기며 군민들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군수님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검사 의무 대상도 아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고 수동 감시 대상이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서 "자가 격리를 할 이유도 없고 방역 수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서도 수동 감시 대상이라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면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태안의료원 관계자는 "가 군수님은 검사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단지 선제적 검사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성명 내용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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