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2명도 함께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청취만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정 의원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정 의원의 입장과 함께 이 사건에 출석시킬 증인의 수와 반대신문에 필요한 시간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A업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들을 통해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해 총 4억6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과 가족 및 지인 등 3명이 매수한 해당 지역의 토지 4필지의 당시 시세는 25억 원 수준이었음에도 20억여 원에 매수했고, 지난 8월 기준 40억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등 사업 이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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