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관내 장기 미집행공원 중 하나인 신봉3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신봉3근린공원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협약 동의안’이 지난 24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보상비 급등에 대비해 내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선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 장기 미집행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신봉3근린공원은 추정 보상비만 약 1900억 원에 달한다.
이밖에 시는 추후 기흥구 영덕1공원, 수지구 죽전70공원 등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전체 부지의 70% 이상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원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처인구 중앙공원 일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지역 인근에도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한다.
앞서 시는 처인구 내 양지근린공원 및 제39호 어린이공원, 수지구 내 고기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조성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미집행공원 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0~2025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 체감 면적을 처인구 18㎡, 기흥구 11㎡, 수지구 8㎡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장기미집행 공원 12곳 등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확보해 친환경 생태도시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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